檢, 현대차 2차 희망버스 집시법 위반 수사

檢, 현대차 2차 희망버스 집시법 위반 수사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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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통고에 시위 강행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인 2차 현대차 희망버스 주최 측을 상대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1차 희망버스의 울산 방문 때 심각한 폭력 사태가 일어난 이유 등을 들어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거나 ‘현대차 회장을 구속하라’ 등의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오후 11시 30분을 전후해 세 차례 해산명령 방송을 했음에도 주최 측이 약 1시간 동안 더 행사를 이어간 것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집회에서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추모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면서 “영상이나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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