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재용씨

‘피의자’ 전재용씨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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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여·탈세 등 밤샘 조사

전재용씨 연합뉴스
전재용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이 3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비공개로 소환된 재용씨는 변호인 없이 출석해 4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범죄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자녀들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시일을 당겨 출석을 통보했고, 재용씨 역시 전날 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2006년 12월 외삼촌인 이창석(62·구속)씨로부터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49만 5000㎡(15만평)를 불법 증여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 명의로 오산 땅을 매입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오산 땅을 재용씨 측에 불법 증여하면서 세금 5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재용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보유했던 고급 빌라들의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또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재용씨 소유 부동산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재용씨의 해외 부동산을 관리해 온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 부인 박상아씨는 이미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 등 다른 자녀들도 소환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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