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기각

김윤석 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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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구속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 했다.

재판부는 유치 문서 중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 등 사인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유치위 마케팅팀 6급 공무원 한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변경된 상황이 없고 수사가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애초 방침대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전 김 사무총장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 측은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소환 조사하거나 면담한 만큼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사무총장 측은 또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을 겸임한 그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사무총장 구속에 따른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신인도 추락, 위조사실이 적발된 후 정정된 문서로 대회를 유치한 점 등의 참작을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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