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득 전 의원 구속취소…9일 석방

법원, 이상득 전 의원 구속취소…9일 석방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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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2개월 동안 미결수로 구금됐던 이상득(78) 전 의원이 오는 9일 석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 형기를 다 살았기 때문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형기를 넘어선다. 이런 이유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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