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

법원 “보험사 신고해도 구호조치 않고 떠나면 뺑소니”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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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보험사 신고, 현장에 동승자 두고 떠난 운전자에 유죄

보험사에 연락하고 동승자를 사고 현장에 남겨두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구호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한 채로 동승자 2명을 남기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동승자들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라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옹벽과 충격한 뒤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에 탄 동승자들을 사고현장에 남겨뒀지만 동승자들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도 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을 통해 피고인 신원을 알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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