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 무죄’ 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원심, 한만호 진술 사실 판단 오인”… 한 前총리 “정치적 판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가운데) 전 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서 이를 전면 번복했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과 같은 ‘청주 한씨’로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점 등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명숙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법원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검찰의 주장과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32만 7500여 달러와 현금 4억 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