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한 경비 2명 실형 확정

대법,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한 경비 2명 실형 확정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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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검사가 고씨 등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압수수색이 영장 제시하에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S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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