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명령

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명령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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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정신청 일부 인정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 박형남)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구현사제단 ‘국정원 해체’ 시국미사
정의구현사제단 ‘국정원 해체’ 시국미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비판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를 열기 위해 촛불을 든 채 입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29)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씨를 지난해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을 받고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면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수사 상황이 워낙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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