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받은 한수원 차장 실형…법원, 엄벌 원칙

1천500만원 받은 한수원 차장 실형…법원, 엄벌 원칙

입력 2013-09-27 17:00
수정 2013-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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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에서 이처럼 비교적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박모(48) 차장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보통신업체 A사 대표 정모(45)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차장에 대해 “피고인이 밀접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수수금액이 많지 않지만 원자력 안전성을 저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중을 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금품제공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벌금형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차례 신월성원전 통신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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