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전사, 女초등생 허벅지 만지다…

통학버스 운전사, 女초등생 허벅지 만지다…

입력 2013-09-29 00:00
수정 2013-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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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잇따라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올 초 학원 승합차 조수석에 탄 초등학교 여학생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2차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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