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서 신호 바뀌어 사고…본인과실 25%”

법원 “횡단보도서 신호 바뀌어 사고…본인과실 25%”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사망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25%의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횡단 과정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A씨 과실을 25%, 피고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올 초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통행하는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