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유죄

‘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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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후 대법원서 파기환송…징역 2년에 집유 3년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30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전직교사 김형근(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행사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 및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평소 소지한 문건도 이를 위협할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는 17년 전 처벌받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했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됐다가 6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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