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차에 태워 추행·감금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할머니 차에 태워 추행·감금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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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할머니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0대 할머니를 승용차에 태워주면서 추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이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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