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자문은 위법”

법원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자문은 위법”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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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두 대표, 징계취소 행정소송 패소

‘노조 파괴’ 컨설팅 의혹을 받아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지도·상담이 위법한 행위였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11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해 10월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징계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이 사측에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자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인노무사법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금지하고 있다.

심 대표는 노조파괴 계획이 담긴 문건은 내부 참고용일 뿐 사측에는 적법한 내용만 자문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원수 감소와 민주노총 탈퇴 등에 따른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창조컨설팅의 지도·상담을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과 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새로 들어선 기업별 노조의 규약을 창조컨설팅이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 노조의 규약은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사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명백히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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