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복·김경수 소환조사

檢, 김만복·김경수 소환조사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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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참석 핵심 인사… 김 前비서관 “정쟁도구로 악용”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14일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인사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 금지했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이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의 내용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에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회의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검찰에 초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하면서도 문재인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 기록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는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진실규명보다는 정쟁을 부추기는 검찰의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진실규명의 자세로 나오면 문 의원이 출석하든 안 하든 핵심 관계자 몇명에 대한 확인으로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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