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인도 위 전선에 걸려 낙상…설치자 책임”

청주지법 “인도 위 전선에 걸려 낙상…설치자 책임”

입력 2013-11-03 00:00
수정 2013-11-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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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3일 “가게 앞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A(62·여)씨가 가게업주 B(5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광고물 설치를 위해 전선을 보도에 가로질러 놓고도 사고방지 처리를 하지 않아 A씨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B씨의 손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어 B씨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총 45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께 충북 제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하자 B씨를 상대로 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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