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 “현행대로”…김제·부안 반발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ha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는 과연 어느 지자체에 속하게 될 것인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말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법원이 사실 심리에 처음 나선 것은 시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된다.

현재 1·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된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자치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