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배임에 100억대 횡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前회장 기소

4000억대 배임에 100억대 횡령… 현대스위스저축은행 前회장 기소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들이 가수시절 40억 지원… ‘배임 혐의’ 임원 6명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가 4000억원대 배임, 100억원대 횡령, 1000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혐의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도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그룹 계열 은행의 전 임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차명차주 및 소유 법인들을 내세운 뒤 113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사업 자금난 해소 용도나 개인 투자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무담보나 부실 담보를 받고 대출을 내줘 계열 은행들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계열 은행 및 개인 사업체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차주에게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내준 뒤 그중 68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자신이 소유한 시행 업체 자금 40억원도 빼돌려 한때 가수 활동을 했던 아들의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