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당 보조금 15일 수령 예정

진보당, 정당 보조금 15일 수령 예정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헌재 결정 시간 다소 걸릴 듯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15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정당보조금 6억 8400만원을 예정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및 정당해산 심판 청구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인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진보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이 15일 전에 내려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