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곧 석방될 듯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곧 석방될 듯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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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구금일, 잠정 형기 10개월에 임박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아직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는 정 의원의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도록 할 전망이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78)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취소를 신청해 지난 9월 9일 출소했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정 의원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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