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반발

원세훈 측,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에 반발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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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트위터 글 121만건 추가될 경우 1년 공판정지 필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소장 변경은 다소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1년 정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 진행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또 다시 변경한다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우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직원 14~1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 약 121만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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