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행 민노총 前위원장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 이석행 민노총 前위원장 사건 또 파기환송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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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고 현대·기아차와 이랜드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석행(55)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집회를 여는 등 각종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면서 현대·기아차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 회사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007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 및 홈에버 매장의 여러 지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동참,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이 전 위원장의 2007년과 2008년 각각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1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8년 당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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