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건’도 재판 받는다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건’도 재판 받는다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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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기존 2만6000개 중심으로 심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트위터 글 작성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내용이 추가돼 향후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트위트를 게시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최종적인 판결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대로 121만여건의 글에 대한 공소사실을 더욱 특정하는 별지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트위터 글 5만 5000여건 중 2만 7000건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미 심리가 끝난 부분인 만큼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지만 앞으로 공판은 기존의 공소사실인 2만 6000여개의 트위터 글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기존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 측에 트위터 계정 및 행위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 근거와 논리 등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서는 최초에 게시된 트위터 글들이 각각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글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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