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서영은 소속사가 음반 편법계약 수억 빼돌려

이기찬·서영은 소속사가 음반 편법계약 수억 빼돌려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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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가수들의 음반 판매 계약을 편법 체결해 6억원 상당 이익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비타민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있던 2010년 10월 소속 가수인 왁스, 이기찬, 서영은, 가비엔제이, 박혜경 등의 음반을 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M사를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음반판매 계약금 3억8천만원은 M사로 넘어갔고, 가수들의 소속사인 비타민엔터테인먼트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봤다.

왕씨는 또 같은해 M사를 통해 왁스, 이기찬, 럼블피시 등의 디지털 싱글 음반이 유통되도록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억8천만원을 M사로 지급받는 등 비타민엔터테인먼트의 손해액은 모두 6억6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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