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사장에 임금 등 2억8천만원 지급”

법원 “정연주 前사장에 임금 등 2억8천만원 지급”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67)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가 임금 등 2억7천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받을 돈은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원 임기인 2009년 11월까지 임금 2억1천586만원과 이 기간 퇴직금 6천328만원이다.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국가와 KBS가 오로지 그를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 해임제청 요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KBS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2008년 정 전사장을 해임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 전 사장은 미지급 보수와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