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막는 건 주민 권리 침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막는 건 주민 권리 침해”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청구인증명서 교부해야”…경남도 항소 방침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했으나 경남도가 이를 막으려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10일 강수동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백남해 신부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남도에서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이 불가능한데다 과다한 예산이 들어 주민투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 확정되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경남도는 반드시 재개원할 의무가 있고 과다한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야권은 지난 7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해산 절차에 들어가자 재개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운동을 추진했다.

시민단체 등은 도민을 상대로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하고 유인물 배포, 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대책위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허락하지 않은 경남도에 맞서 지난 7월31일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