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소송 16일 선고

법원,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소송 16일 선고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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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대학입시 혼란초래”…수험생들 “2008년 등급조정 선례있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매긴 등급결정의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가 대학 정시 원서 접수 전인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수험생 38명이 “수능등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서 “19일부터 대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 그전에 결정을 내려달라”는 수험생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3일 오후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심문에서 평가원과 교육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새로 매길 수밖에 없어 대학입시 절차 전체가 중단되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평가원과 교육부 측은 이어 “현재 세계지리 검정 교과서 2종에는 모두 유럽연합(EU)이 세계최대 경제권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경제 규모가 큰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실제 통계로는 2010년부터 NAFTA가 EU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며 “교과서가 현실의 통계수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틀린 내용을 외워서 풀라는 것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평가원에서 이미 지난 2008년 수능 물리과목 출제오류에 대해 등급조정을 한 선례가 있고 성적 재통지도 길어야 2∼3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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