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철도파업은 불법”…16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대검 “철도파업은 불법”…16일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3-12-15 00:00
수정 2013-1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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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검찰이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은 이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인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는 16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철도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서민 불편이 커지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노사분쟁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해졌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16일이 지나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기간(8일)을 갱신하게 된다”며 “최근 철도운행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 인력운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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