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종북’ 주장 정미홍 前아나운서 배상 책임”

성남시장 ‘종북’ 주장 정미홍 前아나운서 배상 책임”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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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종북(從北)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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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前아나운서
정미홍 前아나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양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건을 제외한 형법상 모욕 등 형사 고소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로 이송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 대표 발언으로 6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 대표는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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