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부업으로 남의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하자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 온 A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이 심부름센터에서 비번일 때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 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부업으로 번 돈은 400만원쯤 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 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륜 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 온 A씨는 직무상 잠입 취업해 근무할 때 알게 된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이 심부름센터에서 비번일 때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 현장을 채증하는 일을 도왔다. 부업으로 번 돈은 400만원쯤 됐다. 같은 해 1월에는 처남과 함께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 의뢰와 상담을 받을 목적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국정원 내부로 반입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륜 현장을 뒤쫓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리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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