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과거사 손배소 시효 상관없이 국가가 배상책임 있다

억울한 옥살이 과거사 손배소 시효 상관없이 국가가 배상책임 있다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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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형사보상이 결정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에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면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 것이다.

김씨는 일본계 조총련 소속인 친척들과 왕래하다 1983년 군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돼 38일간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씨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자백했고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8년간 복역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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