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조명균 “회의록 고의 삭제 안했다”

백종천·조명균 “회의록 고의 삭제 안했다”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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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모 혐의 법정 부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4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회의록을 삭제할 동기도 없고 고의로 삭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장에 재판부 예단을 일으킬 만한 증거를 포함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공소사실이 불분명해 아직 반론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과 직접 관련 있는 역사적 사실을 포함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 관리 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3시에 3차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심리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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