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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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前행장, 1심처럼 집행유예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이 26일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김모씨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며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신한은행에 피해액 2억6천1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은행 측이 재판 도중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두루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 “높은 청렴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며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고소가 엉터리이고 검찰의 기소도 문제가 많다’면서도 감독자로서 나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무죄 선고와 마찬가지여서 명예는 회복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나로서는 조금 더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활동하는 데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줄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금융그룹의 이런 비리 사태를 일컫는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조직 안팎의 갈등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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