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지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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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 결정… 월 2회 의무휴업제도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26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만으로 대형마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자 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안이 공포된 이후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등 각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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