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신한사태’ 신상훈 前사장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백순 前행장은 집유 유지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이 26일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임성근)는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로부터 기탁금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8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 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은행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두루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