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겨… 새달 교학사 소송이 변수

한 고비 넘겨… 새달 교학사 소송이 변수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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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논란 봉합돼 다행” “본안소송 통해 끝까지 밝힐것” 논란 교과서 채택률 주목

서울행정법원이 30일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제기한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어느 정도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 선정과 주문을 모두 마무리한 일선 고등학교들은 일단 내년 2월까지 교과서를 공급받게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부의 시간표대로 절차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절차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두고는 분위기가 엇갈렸다. 소송을 제기했던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은 법원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교육부 수정 보완 요구와 수정 명령이 적법한 절차가 아님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비공개해 왔던 전문가 자문위원회, 수정심의회 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의 한 고교 한국사 교사는 “인용 결정이 나면 수정 명령 전의 교과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논란이 어느 정도 봉합돼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과서 논란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지난 26일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남아 있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학사 교과서는 그 즉시 배포가 금지된다. 역사 교과서 논란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다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다음 달 7일 법원에 입장을 같이하는 분들이 함께 가 배포 금지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라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이미 오류가 너무 많아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선 학교들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이 마감된 가운데 채택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 얼마나 선택됐을지가 요점이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2일쯤 일선 학교들이 어떤 교과서를 채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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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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