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회생’ 불법 커넥션 적발…변호사등 12명 기소

檢 ‘개인회생’ 불법 커넥션 적발…변호사등 12명 기소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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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개인회생 희망자 모집→변호사·법무사에 알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41)씨 등 브로커들과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른바 ‘막DB’)를 건당 0.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이어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한번 사용한 ‘막DB’ 자료는 곧 폐기했다.

회신이 오면 콜센터 직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매뉴얼에 따라 법률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응대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공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넘어갔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1건당 변호사는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씩 받았으며 이중 수십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10월 이렇게 알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성공시켰다. 수임료로 1명당 약 160만원씩 모두 5억6천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2억3천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4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으면서 몰래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이 개인회생신청제도를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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