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NEIS 성적오류 사태 개발업체 배상책임”

서울고법 “NEIS 성적오류 사태 개발업체 배상책임”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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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발생한 중고등학교의 대규모 성적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개발한 삼성SDS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조인호 부장판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삼성SD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2억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나이스는 교육행정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부터 운영돼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노후화된 서버와 장비 교체를 위해 2010년 삼성SDS와 계약을 맺고 이듬해 2월 새로운 시스템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2011년 7월 1학기 성적을 처리하던 중 대규모 성적처리 오류가 발생했다.

고등학교 824곳 2만9천여명의 석차가 뒤죽박죽 됐고 고교 350곳에서는 2천400여명의 등급 오류가, 중학교 55곳에서는 무단결시생 인정점수 오류가 발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성적오류 사태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피해가 났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책임을 인정해 2억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SDS가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자문 비용 등을 인정해 1심 재판부보다 배상액을 200만원 더 산정했다.

또 “성적 오류사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등 교육정보전문기관인 원고 명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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