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급여 거부당하자 소송 내…법원, 사업주 악용 가능성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 강모(49)씨가 법원 판결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S통상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안경원에 콘택트렌즈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강씨는 지난해 5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화물차에 치여 손과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고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강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요양승인과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강씨는 2012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회사 측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 전환을 요구해 부득이하게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공단 측은 강씨가 S통상의 종속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S통상이 배송기사들에게 특별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배달업무에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강씨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단 측은 또 강씨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으며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공단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S통상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규정들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이 2007년부터 5년간 일정한 조건으로 근무한 강씨가 근로자임을 뒤집을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통상이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물류배송, 택배 등의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 절감과 규제회피만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