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서 성범죄, 감형 안된다” 첫 판결

“심신미약 상태서 성범죄, 감형 안된다” 첫 판결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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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하려다 살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조두순 사건 후 특례법 개정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성범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된 뒤 이를 명시적으로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부장 김시철)는 13일 전처의 10대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끝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측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정신감정서와 범행 당시 만취해 있던 정황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개정 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을 직접 적용해 형을 감경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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