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등 ‘4대강 입찰담합’ 임원들에 징역 1~2년형 구형

검찰, 김중겸 前현대건설 사장 등 ‘4대강 입찰담합’ 임원들에 징역 1~2년형 구형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 질서를 해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6개사 법인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해 담합 구조를 완성시킨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