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집회방해 경찰관’ 고발장 검찰에 제출

농민단체 ‘집회방해 경찰관’ 고발장 검찰에 제출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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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농민단체가 국회 앞 투쟁을 위해 상경하려던 회원들의 집회참여를 방해했다며 경찰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15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광주경찰청장, 광주 서부경찰서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담당 경찰관 등이 집회참석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농민회는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전남 농민 200여명이 국회 앞에 신고된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청에서 출발했으나 경찰이 농민들의 차량을 송정초등학교와 광주시청 사거리 도로에서 무조건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진로를 가로막는 근거를 설명하라고 경찰 측에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이 농민회 측의 설명이다.

농민단체는 “경찰이 이후 근거 없이 강제해산하겠다며 농민 7명을 연행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와 감금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농민회는 “경찰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참석을 지방에서부터 막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농민들을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까지 한 경찰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집회참석을 방해한 경찰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검찰 측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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