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법원 “면허정지 모르고 무면허 운전했다면 무죄”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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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몰았다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송미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까지 2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8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7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증거조사 결과 집배원이 A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A씨가 수령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배원이 누구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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