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50%인) 6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A씨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