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개월 선고

SK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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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선고는 새달 하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가 28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 전 SK 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등 4명은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횡령을 승인,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하순쯤 선고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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