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 15명 징역·벌금형

대리투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 15명 징역·벌금형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1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문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다른 7명에게는 벌금 3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선고된 같은 사건 선고형량의 균형, 가담 정도와 횟수, 지위, 반성여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14~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주고받아 온라인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