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前청장 무죄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김용판 前청장 무죄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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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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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12일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대선 직전인 16일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서서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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