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검찰-변호인 서류 8건 감정 착수”

檢 ‘간첩사건’ “검찰-변호인 서류 8건 감정 착수”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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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관인 찍혀 ‘위조’ 판단 가늠자될 듯…대검 DFC가 감정”국정원 답변서 받아본 뒤 이인철 영사 소환시기·방법 검토”

대검찰청은 2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했거나 확보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부장은 “법원(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 9건에 대해 감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1건을 뺀 8건에 대해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류 8건(검찰 6건, 변호인 2건)에 대한 감정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맡는다. 검찰 DFC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증거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수사 전문기관이다.

나머지 1건은 변호인 측이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감정 시행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서류는 연변주 공안국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준 문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 부장은 감정 과정과 관련, “문서를 생산한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지난주에 법원에 신청했고 오늘 오전에 감정을 위한 자료 수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정 대상 서류들은 모두 중국 당국의 관인(인장)이 찍혀있으며 감정 절차에서는 관인을 대조해 해당 서류들이 당국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서류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윤 부장은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조의 개념이 내용 변경인지, 그런 기록을 발행한 적이 없다는 건지 등은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만약 출입경 기록의 ‘입(入)-입-입’에 ‘출(出)’자를 삽입했다면 그건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며 “그 문제는, 같은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를 대조본으로 삼아 우선 감정을 진행한 뒤 파악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에서 검찰로 제공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인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절차적으로 밟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아직 국정원의 답변서가 오지 않았는데 국정원측 답변서를 입수해 분석한 이후에 이 영사에 대한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지난 22일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를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조사가 끝났다”면서도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에 미진한 것이 있는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주선양 총영사관의 공증 담당 영사에 대한 조사 계획과 관련,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주선양 총영사관과 연관이 있는 외교 문서와 관련, 외교부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의 진상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해 19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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