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부회장도 3년6개월 실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54)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도 원심과 같이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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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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