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주면 안돼”

대법 “파업했다고 회사 맘대로 휴가비 안주면 안돼”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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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는 휴가비 미지급’ 규정을 파업 근로자에 확대적용 불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파업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한 회사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업과 휴직의 법적 성질은 엄연히 다르므로 근로조건 규정을 사측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파업을 한 직원에게 뚜렷한 근거 없이 사측이 부당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양모씨가 “파업 기간에 주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화학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의 단체협약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비를 주도록 규정하며 ‘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파업과 휴직이 법률 효과 측면에서 갖는 일부 공통점만을 들어 양씨가 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여름 휴가비의 지급 대상과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K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조와 체결했다.

K사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을 했고 양씨도 파업에 참가했다. 그 해 여름 휴가비 지급기준일은 7월 15일이었다.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양씨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라며 양씨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자 양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쟁의 기간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단협에 지급기준일 현재 쟁의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 제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휴가비를 주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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